11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309개 영업점을 통해 강원복지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강원복지교통카드 발급은 65세 이상 경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보공개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되는 카드로는 신용카드, 현금(선불)카드 등 2가지 종류로서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강원복지교통카드는 호환사용이 가능하여 수도권 도시철도는 무임으로,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내 및 수도권 시내버스는 유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013년까지 도내 전역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강원복지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교통카드의 부정사용 1회 적발시는 1년간 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신분증을 미제시(미소지) 할 경우 1회 3개월, 2회이상 1년간 사용이 정지되므로 신분증을 꼭 휴대하고 검표원의 신분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복지교통카드의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분실 또는 부정사용자가 재발급 받을 때는 소정의 발급 수수료(4,000원)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강원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협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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