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이동 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출·퇴근 지원, 병원 이동 및 동행 지원, 관공서 방문 및 업무 지원, 일상생활 지원, 물품 구매 지원, 여가활동 및 나들이 지원
| 대상 | 차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춘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우선 제공 |
|---|---|
| 차량 예약방법 | 당일 또는 이용 전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 월요일 이용은 금요일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 공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전 마지막 근무일에 예약을 받습니다. ※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는 변경·취소가 가능합니다. 1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 종류에 따라 취소요금이 발생합니다. ※ 목적지 변경시 사전 연락 필수 |
| 이용요금 |
○ 기본요금 - 편도 : 1,300원 - 왕복 : 2,600원(10분 초과시 마다 1,000원) 기본거리 : 춘천시 관내 10km 이내(초과요금 : 1km당 200원)※2회 경유지부터 1,000원 이용료 추가 발생 ○ 무인민원 - 편도요금 1,300원(민원처리 10분 초과시 마다 1,000원) |
| 시간예약 이용료 |
○ 민원목적 - 관내 병원 이용 및 민원 : 1시간 6,000원(10분 초과시 마다 1,000원)○ 개인목적 - 춘천시내 : 1시간 10,000원(15분 초과시 마다 2,500원) - 춘천시외 : 1시간 15,000원(10분 초과시 마다 2,500원) * 통행료 및 주차료는 별도로 지불 |
| 차량운행 시간 |
※평 일: 오전9시~오후 6시까지(주말, 공휴일 유무) (운행시간에는 차량의 출발지 이동시간과 사무실 복귀시간이 포함됩니다.) |
| 이용제한 |
사전 연락없이 예약자가 3회 이상 승차하지 않을 시 1개월 이용 제한 |
| 제출서류 |
- 이용신청서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 |
| 문의전화 |
033) 244-0577 |
1. 기본요금은 1,300원으로 하며, 기본 거리는 춘천시 관내 10Km 이내로 한 다.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씩 추가 지불 한다.
2. 부득의한 사정에 의해 타 지역을 경유하거나 도중하차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1,000원씩 추가 지불한다.
3. 민원 예약의 경우 편도 요금 1,300원, 왕복 요금 2,600원을 적용하며, 10분을 초과할 경우 1,000원을 추가 지불 한다. (단, 무인 예약의 경우 편도 요금 1,300원에 민원처리요금 1,000원을 추가 지불한다.)
4. 차량 정차 지연 시 1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분부터는 10분당 1,000원씩 지불 한다.
5. 관내 시간 예약 요금은 시간 당 6,000원이며, 예약사항은 병원 및 민원예 약으로 한다. 또한, 점심시간을 시간 예약 사용료에 포함하며, 초과 시 10분 당 1,000원을 추가 지불 한다.
6. 차량 이용 회원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사무국에 미리 예약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한 민원은 본조 2항에 따른다.
7. 차량을 예약하여 시간을 지체 하거나 예약을 정한바에 따르지 않고 취소 할 경우 2회 경고, 3회 1개월간 이용을 금한다.
8. 예약 변경은 1시간 이전에 사무국으로 반드시 연락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예약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9. 관내·외 시간 예약 요금은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하며, 15분 초과 시 마다 2,500원씩 추가 지불 한다. 이때 통행료 및 주차료는 별도로 지불 해 야 하며, 점심시간이 포함 될 경우에는 운전원 식사비 8,000원을 추가로 지불 해야 한다.
10. 시간 예약 시 처음 약속된 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사무국에 예약된 시간 그 대로 요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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