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원업무 보조(대행), 직장 출퇴근보조, 외출보조, 장보기보조, 병원동행등 생활전반에 걸친 서비스제공
대상 | 차량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춘천시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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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운행시간 | 평 일: 오전8시~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8시~오후 3시 (첫째, 셋째 주 운행) |
차랑운행예약 | 평 일: 오전8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8시~오후 3시 (첫째, 셋째 주) |
서류 | 이용신청서 1부 복지카드사본 1부 |
문의전화 | 033) 244-0577 |
- 1. 기본 요금은 기본 거리 15Km 까지 2,000원으로 한다.차량운행시간(첫째, 셋째 주 운행)
이외의 지역은 시간당 요금으로 왕복요금을 적용한다. - 2. 부득의한 사정에 의해 타 지역을 경유하거나 도중하차하여 민원을 처리할 경우 사무국에 미리 예약하여야 하며, 요금은 1건당 1,000원씩 추가 지불한다.
- 3. 차량 정차 지연시 10분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분부터는 10분당 1,000 원씩 지불 한다.
- 4. 시간 예약 요금은 시간 당 12,000원이며 점심시간을 시간 예약 사용료에 포함한다. (한 시간 이내의 병원 왕복 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시간예약으로 한다.다만 병원예약의 경우 시간당 요금을 종전요금(7,500원)으로 적용하되, 병원이외의 용무가 포함된 때에는 현행요금(12,000원)으로 적용한다.)
- 5. 차량을 예약하여 시간을 지체 하거나 예약을 정한바에 따르지 않고 취소 할 경우 2회, 경고 3회, 1개월간 이용을 금한다.
- 6. 예약 변경은 30분 이전에 사무국으로 반듯이 연락하여야 한다.
- 7. 장거리 예약시 요금은 시간당 요금으로 계산한다.
- 8. 시간 예약시 처음 약속된 시간이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사무국에 예약된 시간 그대로 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