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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보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1-09-29 11:52:30)
조회수 : 1492 Views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아래와 같이 보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주관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등급자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보급기종 : 아이폰4 또는 갤럭시S (기존 번호 사용)
아이폰4는 보이스오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전맹도 사용 가능하지만, 갤럭시S는 보이스오버 기능이 없어 약시만 사용 가능.

4. 보급조건 : 44 이상의 요금제와 2년 약정 조건으로 무료 보급
(44 요금제란 월정액 4만 4천원 납부하고 월 200분의 무료통화, 100건의 무료문자와 500메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 무료보급의 의미가 기기값이 전액무료(현금완납)이라는 것이 아니라 올인원 요금제 이용 시 추가되는 약정 할인,
스페셜 할인을 더하여 기본료(아이폰4경우 44기준 약 40,980원 추정. 추후 예상실비용 공지예정)에 추가로 할부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할부원금 - 아이폰4 : 549,600원 / 갤럭시S : 384,900원
24개월 사용 시 할부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나,
24개월 이전 해지 시 할부원금/24*남은 개월 수+할부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보급계획 : 스마트폰 물량 범위 내에서 등록 시각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약 3,000대 수준).

6.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용불량자
2)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
3) 신청 후 조회에 의해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7. 신청방법
- 춘천시지회 사무실(전화 244-0579,윤위란)으로 신청.
- 방문접수, 우편(등기)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

8. 보급일정 : 2011년 9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9.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앞,뒤), 복지카드사본(앞,뒤), 수급자 및 차상위 경우 수습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3개월이내)
* 아이폰4의 경우 아이폰 가입동의서 첨부

10. 기타
1)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보급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 무료로 접속하여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녹음도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통신료 무료).
3) 가입조건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휴대폰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존기기 사용 시 55,000 납부)
4) 복지할인은 통신 3사 합해서 1회선만 가능하며, 가입비와 유심비는 면제됩니다. 기기할부는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지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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