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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첨부자료)
작성자 : 관리자 (2017-12-06 16:24:42)
조회수 : 761 Views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해당자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부양의무자+기준완화)관련+홍보+자료.hwp
(40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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