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 보급기기 (총 50개 제품)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기간
- 2010년 6월 10일 ~ 7월 9일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활용동의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증명서 1부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증록증(자영업자)1부
구직자의 경우 :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자격증 1부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 (3년이내 졸업생)
▶ 신청 및 상담
- 지회사무실 244-0579 (담당자: 이미정)
자세한 사항은 지회사무실로 문의 바라며, 신청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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