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안내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시청권) 향상을 위하여 방송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각장애인(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 보급우선순위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에 따라 보급 순위를 부여합니다.
※ 한해 보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각장애인(1~6급)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 2순위 :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디지털전환 관련 직접수신가구 우선 보급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 구비서류
1.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신청서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3.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o 거주지 읍면동 : 1차접수 2012.5.25(금), 2차접수 2012.6.25(월)
☐ 신청기간
o 1차 접수 : 2012. 05. 07(월) ~ 05. 25(금) -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만 접수
o 2차 접수 : 2012. 06. 04(월) ~ 06. 25(월) - 저소득층이 아닌 시각장애인 접수
☐ 보급 제품 안내
제품명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규격 : 4.3인치 형 LED 포터블
주요기능 : 음성안내 등 기타디지털 방송 수신가능, FM 라디오 수신가능
☐ 기타 문의
o 본 지회사무실(244-0577, 담당 윤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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