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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2-03-19 17:45:02)
조회수 : 1521 Views

흰지팡이 구입과 관련하여 장애인보장구급여비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립니다.



○ 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 시각장애인보장구 유형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저시력보조안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5년)

- 콘택트렌즈 (기준액: 80,000원/ 내구연한 3년)

- 돋보기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망원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의안(plastic eye) (기준액: 300,000원/ 내구연한 5년)

- 흰지팡이 (기준액: 14,000원/ 내구연한 0.5년)


○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 절차안내

-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하고 보장구급여 결정 통보를 받는다 ⇨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를 한다 ⇨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 받는다


-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에 보장구 구매 신청서 제출 하여 수급적격여부를 판단받는다 ⇨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매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
  해당지역 시/군/구 청장에게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를 한다 ⇨ 구입비용을 지급 받는다



○ 기타사항

-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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