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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1-04-29 12:15:21)
조회수 : 990 Views
*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1.신청기간 : 2011.6.10 (금)까지
2.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1부, 장애인증명서1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경우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
3.문의사항 : 033)244-0577 (담당자 : 조안성)
*보급내용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자
▶보급기기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너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 (나머리 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경우 약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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