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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2020-03-20 14:36:43)
조회수 : 1554 Views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년 채용시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춘천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춘천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보 수: 1월~11월 1,145,700원, 12월 1,075,6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명
▢ 모집기간: 수시 채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⑦ (해당자에 한함)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신청자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FAX,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 (담당 : 황하영)
전화) 033-244-0579 / FAX) 033-244-0578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로 8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본 지회 홈페이지(http://cckbuk.or.kr) 일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 지회 (TEL. 244-0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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