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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작성자 : 관리자 (2017-12-06 16:10:19)
조회수 : 895 Views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4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78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9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23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부양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2017. 11월 ~


붙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내용
○ 생계급여 : 의복・식비,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급여기준 =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유지수선비(자가가구) 등 비용(강원도 4급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임차료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유지수선비
경보수 : 350만원
(3년주기,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650만원
(5년주기,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950만원
(7년주기, 지붕, 기둥 등)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결정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구 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
-
41,000
-
중학생
-
-
41,000
54,000
고등학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149,000
-
54,000
지급방법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연1회
연1회
연2회
(1/4, 3/4분기)


※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 제외
※ 초등학생 학용품비 교육부 준비물 지원사업으로 실시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영아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사망 1인당 750천원

※ 일반자료실에 첨부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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