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2017년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개편
기준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미만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134만원
생활비 지원(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
178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9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23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4인가구의 예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어떤 효과가 있나요?
부양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강화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2017. 11월 ~
붙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내용
○ 생계급여 : 의복・식비,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 급여기준 =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유지수선비(자가가구) 등 비용(강원도 4급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임차료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유지수선비
경보수 : 350만원
(3년주기,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650만원
(5년주기,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950만원
(7년주기, 지붕, 기둥 등)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결정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구 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
-
41,000
-
중학생
-
-
41,000
54,000
고등학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149,000
-
54,000
지급방법
입학금: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연1회
연1회
연2회
(1/4, 3/4분기)
※ 중학생 의무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급 제외
※ 초등학생 학용품비 교육부 준비물 지원사업으로 실시
○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영아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사망 1인당 750천원
※ 일반자료실에 첨부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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