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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0-07-22 15:43:04)
조회수 : 1083 Views

2010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언어발달 시기에 시각과 언너,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못해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7세미만 비장애아동
-부모의 장애유형 : 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액 : 16만원 ~ 22만원
본인부담금 : 면제 ~ 6만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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