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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시 곳곳이 침수되고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으로 폭우 관련 피해 신고는 16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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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량 침수 신고와 맨홀 역류 신고가 각각 30여건, 2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전 8시 45분 부산 연제구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5∼6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오전 9시 연제구 다른 도로 3곳에서도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오전 해운대구 올림픽 교차로 일대도 물에 잠기면서 신호기가 고장 나고, 차량 7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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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와 수영구, 사상구 일대에서도 각각 차량이 침수됐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서구 지사동에서도 4차선이 넘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량이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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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오전 8시 57분께 북구 한 주택에서는 침수로 주민이 고립됐고, 오전 9시 전후로 부산 연제구 한 상점과 빌라에도 침수가 됐다. 오전 8시 36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한 마을에는 일대가 무릎까지 물에 잠기고, 집안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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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땅꺼짐 현상도 발생했다. 사상구 한 도로에서는 오전 8시45분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졌다.
금정구와 동래구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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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예보에서 길게는 22일까지 강수가 이어지면서 부산·울산·경남에 50~100㎜(부산·울산·경남남해안 최대 150㎜ 이상), 대구·경북·호남에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남부 최대 1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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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가을 폭염이 물러나기 무섭게 기록적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21일 오전 9시 기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10~30㎜ 호우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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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곳곳에 장마 때처럼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경남 창원엔 이날 0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비가 104.9㎜나 퍼부었다. 1985년 7월 창원에서 지금과 같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창원에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326.4㎜나 내렸으며, 부산 경남은 200㎜ 넘는 비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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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에 많은 비가 오면서 낙동강 유역 곳곳엔 홍수특보도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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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이 지날 때처럼 강풍도 불었다. 전북 군산 말도에는 21일 오전 4시께 최대순간풍속이 29.7㎧(시속 약 107㎞)를 기록했다. 태풍 중에서도 ‘중형’ 태풍의 최대풍속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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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상된 비와 바람보다 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이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저기압) 경로가 달라져서다. 이 열대저압부는 애초 중국 내륙에서 서해로 다시 진출한 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내륙에 자리한 건조공기에 가로막혀 예상보다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면서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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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에 더 근접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더 많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했고, 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호우로 이어졌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영남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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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해안·강원산지·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 등 백두대간 동쪽과 제주는 각각 22일 밤과 23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 남해안을 스치듯 지나는 열대저압부와 우리나라를 차지한 찬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이다.
기습폭우영향으로 서낙동강을 낀 경남 김해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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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해시에 따르면 20~21일 오후 8시 현재 양일간 김해지역에는 372㎜의 비가 내려 당초 예보인 30~150㎜를 배 이상 넘어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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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김해에서는 모두 125건의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났다. 114건은 공공부분이고 11건은 사유부분이다.
공공부분은 도로침수 등이고, 사유부분은 주택 하우스 침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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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구산천과 호계천 일부가 범람하면서 부원동 새내마을 7가구 30여 명 주민이 김해중학교로 긴급 대피했다. 이들은 다시 거처를 숙식이 가능한 인근 모텔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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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피해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일시적으로 이동 일부 마을이 고립됐다가 물이 빠지면서 해제되기도 했다.이날 오전 도로침수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김해평야 지대에 위치한 탓에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다.
벼 50㏊와 화훼 20㏊, 고추 쑥갓 등 채소류 10㏊ 등 김해시 추산 70~80㏊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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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인 벼는 장시간 침수되면 발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빚어질 수 있다.
화훼피해는 재배중인 장미와 파종이 이뤄진 비날하우스단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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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만조와 겹친다는데 있다. 김해시는 강서구청에 배수펌프장과 낙동강 하구언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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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펌프장 가동으로 수문 내부 물을 바다로 빼내고 하구언 수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위험이 가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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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닫아도 지류천 물이 지속적으로 서낙동강으로 공급되면 물이 제때 빠지지 않고 역류해 농작물이나 주택 등을 침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문용주 시민안전국장은 “기상이변으로 일기예보가 맞아않아 대처에 애를 먹고 있다”며 “공무원 800명이 시내 전역에 배치돼 교통지도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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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 폭우 경보가 발령됐다. 부산의 대표 관측지점인 대청동에는 58.3mm의 비가 내렸으며, 금정구 127mm, 북구 99mm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영도와 부산진에도 80mm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부산 소방본부에는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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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2시 35분께 부산 금정구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신구가 접수됐다. 오전 4시 38분께 기장군에서는 한 건물 벽 사이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전 3시 56분께 부산 사하구에서는 한 건물이 침수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외에도 공사장 펜스가 넘어졌다거나 간판 추락 우려, 도로 침수 걱정 등 다양한 신고가 부산 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위의 신고 모두 부산 소방 본부의 출동으로 안전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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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우 특보로 부산의 주요 지하차도들과 도심 하천인 온천천, 수영강 산책로가 통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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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천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을 이용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급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씨(48)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 상당구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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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범행 전날인 지난 퇴실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40분께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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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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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인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이 확정된 경우 휴일 처리 및 수당 지급에 대해 혼동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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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은 물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만큼 휴무 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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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다. 다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무조건 유급 휴일로 취급해야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음 달 1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쉬지 않고 근로시킨다면 평일처럼 일반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 시 유급휴일 임금 규정에 맞춰 휴일수당을 줘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켰음에도 일반 근무일처럼 원래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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