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련춘천 공고 2020-2호
2021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춘천 관내 경로당 이용자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춘천시 경로당
▢ 보 수: 1월~11월 1,156,010원, 12월 1,081,3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명
▢ 모집기간: 수시채용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③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1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EMAIL, FAX,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 (담당: 황하영)
전화) 033-244-0579 / FAX) 033-244-0578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신동로 8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본 지회 홈페이지(http://cckbuk.or.kr) 일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 지회 (TEL. 244-0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2일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춘천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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